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3․1여성동지회(이하“법인”)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숭고한 3․1 독립정신을 국민 의식개혁의 기본으로 삼고, 의식교육과 계몽으로 민족정기를 정립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지회를 겸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3․1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교육 및 계몽사업과 통일사업
  • 2. 애국선열 추모사업
  • 3. 노인복지사업
  • 4. 청소년 정신 계몽사업
  • 5. 장학사업
  • 6. 출판사업
  • 7. 독립군가의 보급사업
  • 8.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 1.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하고, 이를 정회원, 평생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나눈다.
  • 2. 정회원은 3․1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와 독립운동 선열의 후예 및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3. 평생회원은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정회원으로서 10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가 된다.
  • 4. 찬조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법인의 사업에 재정적으로 협조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가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평생회원이 된 후 3개월 이상, 정회원이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을 가진다.
  • 2. 본회의 회원은 정관 기타 법인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의 탈퇴 등)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20인 내외
  • 3. 이   사 : 5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이사 중 1인은 총무이사로 하고, 1인은 재무이사로 하며,
    총무이사와 재무이사 외의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적절한 명칭과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 4. 감   사 : 2인
  • 5. 고   문 : 약간 인
  • 6. 자문위원 : 약간 인
  • 7. 명예회장 : 약간 인
  • 8. 명예부회장 : 약간 인
  • 9. 원로이사 : 약간 인

제9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4.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이사는 법정이사와 운영이사를 둔다.
  • 5. 고문은 이사인 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명예회장은 이사인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자문위원은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원로이사는 이사인 자 중 80세 이상인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한다.(원로이사에게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 6. 회장이 궐위된 때에 그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 7.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법인의 모든 문서의 기록과 통신사무 및 서무를 담당하고, 재무이사는 법인의 모든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4.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 1. 법인에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승인 및 추대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법인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및 기채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때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의결에 관한 제척사유)

  • 총회의 의결에 있어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 중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7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 1.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법인업무의 집행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추천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3. 예산서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법인재산의 관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7. 차입금 및 자산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 1. 정기 이사회는 매월에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 (법인의 재산)

  • 1.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에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은 매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독청의 승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세입)

  • 1. 법인의 세입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기부금, 찬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2.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활용실적을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7조 (예산의 승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회계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를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29조 (사무부서)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사무처를 두고,사무처에 다음 각 호의 사무부서를 둔다.
  • 가. 총무부
  • 나. 재무부
  • 다. 기획부
  • 라. 사업부
  • 마. 장학부
  • 바. 조직부
  • 사. 문화부
  • 아. 사회봉사부
  • 자. 음악부
  • 차. 청소년부
  • 2. 사무처에 처장 1인 및 간사 1인(필요시 증원할 수 있다)을 두고, 각 부에 부장 각 1인을 두되, 부장 및 차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3. 각 부의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0조 (위원회 구성) 법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기타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1조 (포상)

  • 1.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업무 수행에 공로가 많은 또는 외부 인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을 실시한다.
  • 가. 3·1여성장
  • 나. 3·1여성상
  • 다. 표창장과 부상
  • 라. 감사장 또는 감사패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2조 (징계) 본회의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 1. 경고
  • 2. 정권(停權)
  • 3. 제명

제33조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법인의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리) 법인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보고서의 제출)

  • 1. 법인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법인은 법인의 재산 목록 및 사업현황을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지회의 회칙) 지회의 회칙은 법인의 정관에 준하여 정하되, 지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규칙)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의 허가를 받았고, 2003년 4월 21일 개정, 2005년 4월 18일 개정, 2015년 6월 23일 개정, 2016년 2월 22일 개정, 2022년 5월 4일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